경은저축銀, 9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2011-08-07 14:2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5일 영업정지된 경은상호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을 오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은 1인당 2000만원이 한도로 예보는 약 2개월간 울산·마산·진주·김해 등 경은상호저축은행 각 영업점 및 추후 안내 예정인 농협중앙회 대행지점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계좌이체를 받으려는 은행의 통장(사본)을 가져와야 한다.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소정 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 대리인 실명증표 등도 가져와야 한다.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인터넷 주소창에 '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 첫날인 9일에는 인터넷 접속이 폭주해서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니,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3~4일 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가지급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오는 9일부터 예보가 지정하는 경은상호저축은행 인근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