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서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5000만원 이하 예금을 가능한 한 서둘러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면 2주 뒤부터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은행 영업이 재개되거나 청산 절차를 밟아야만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조차 쉽게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거센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