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헌법 만들기는 가족끼리 지켜야 할 조항을 명문화 해 가족의 소중함과 더불어 법에 대한 국민의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지난 3월25일부터 접수된 총 684편의 가정 및 학급헌법 중에서 대상 1명과 최우수상 4명 등 총 2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스마트 시대를 맞아 영상통화, 메신저 등 다양한 스마트 도구를 활용해 가족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훈이네 스마트 가정헌법’이 선정됐다.
수상작 중 우수상에 선정된 이자스민씨 가족의 ‘우리 가족 행복 공식 가정헌법’에는 ‘이모와 대화할 수 있게 필리핀 수화 배우기’ ‘필리핀 식구들과 지금보다 더 자주 연락하기’등의 조항이 들어있다.
이 의원은 필리핀의 명문 의대를 다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도 두 자녀와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족의 사랑으로 아픔을 이겨낸 남다른 사연이 수상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율을 스스로 토론을 통해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 훈련과정이 되고 신뢰사회와 법치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법을 즐겁게 생활화 하도록 범국민 법친화 운동이 널리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