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하드디스크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즈의 서울지사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양 사의 모바일 광고플랫폼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구글의 애드몹은 안드로이드OS(스마트폰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앱 개발 당시 수익성 차원에서 삽입하는 형태다.
앱에 애드몹을 삽입하면 앱 실행시 구글이 정해준 광고가 노출된다.
구글 애드몹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아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탑재형 광고인 ‘인앱애드(in-app ad)’와 모바일웹을 포괄하는 광고 플랫폼이다.
앱 개발자, 모바일 사이트 운영자 등 다양한 플랫폼의 운영자들이 손쉽게 등록해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정지은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팀장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이 수집한 것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비식별 위치정보”라며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양사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에도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구글이 인터넷 상에서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 구글 본사 소속의 미국인 프로그래머를 통신비밀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구글 본사를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