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변협회장 “비리 판검사 변호사등록 심사 강화”

2011-04-25 14: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변호사 회원 징계를 강화하고, 직무상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제시한 법조비리와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변호사 사회가 국민의 존경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자정 운동과 개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또한 사개특위의 법조개혁에 대해 "주체인 법조삼륜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조인력과 관련“내년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졸업생 2500명이 법조계로 배출되는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판·검사 임용 제도, 변호사 시험제, 로스쿨 졸업생 교육·연수 방안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선진화 대책기구를 만들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밀착형 법률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일선 시·군·구청과 경찰서에 변호사 법률담당관을 두고 유럽에서 시행되는 법률보험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쉽고 저렴하게 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