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은 농협 사태와 현대캐피탈 사건의 발생 시점이 유사하고 외부 해킹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관련한 공통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협 사태도 고객정보를 노린 현대캐피털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목표를 겨냥해 외국에서 가해진 해킹 공격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을 직접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산망 접근 권한을 가진 농협IT본부(전산센터) 소속 직원 3~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망이 마비되기 전후 상황과 당시의 동선, 문제가 불거진 뒤 사후 처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 양재동의 전산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보안담당 직원들에게 외부 해킹에 대비한 보안시스템 수준과 방화벽 정책 등을 묻고 관련 전산자료를 받아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삭제 명령어’가 서버관리 협력업체인 IBM 직원의 노트북 키보드로 직접 입력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통한 자동 생성, 외부 해킹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국정원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공조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태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