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2011-04-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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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삼부토건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삼부토건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삼부토건은 작년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의 건설회사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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