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회원가입 절차를 개선토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을 하기 위해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방통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