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는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실전과 같이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해주고 FTA 활용 컨설팅까지 무료로 해주는 관세청의 FTA 수출기업지원 정책이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 상대국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FTA 관세특혜를 받았더라도 미리 상대국 세관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폭탄 또는 벌금폭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EU 관세법상 원산지규정 위반시에는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물품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교부한 우리나라의 수출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말 본부세관별로 관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증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을 통해 동의한 21개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진단 결과, 13개 업체(61.9%)가 원산지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내부관리체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원산지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개 업체(23.8%)는 원산지기준도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FTA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 등 기발효된 개도국과의 FTA의 경우 상대국이 원산지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에 대한 국내수출기업의 경험과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개발한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무료보급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FTA 인력 양성을 위한 ‘원산지관리사’ 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사전진단 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특혜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