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고교평준화 지정권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2011-02-14 17: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의회에 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4일 조병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은 시도의회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는 조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후기고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반대입장이다.
 
 교과부안이 시행되면, 고교 평준화 여부는 시도조례로 정하게 돼 그 지정권이 실질적으로는 교육감이 아니라 조례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도의회에 이양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조병래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고교평준화 지정이 교과부 장관 사무였던 점과 △자율형 사립고 등의 지정·고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규정 등을 들어 이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