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4일 조병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은 시도의회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는 조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후기고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반대입장이다.
교과부안이 시행되면, 고교 평준화 여부는 시도조례로 정하게 돼 그 지정권이 실질적으로는 교육감이 아니라 조례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도의회에 이양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조병래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고교평준화 지정이 교과부 장관 사무였던 점과 △자율형 사립고 등의 지정·고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규정 등을 들어 이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