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민주.고양)은 7일 이같이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승인 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봉 손잡이가 광고부착대로 임의 구조변경되어 필요시 잡을 수 없고, 급정거 시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와 경기도는 즉각 실태파악에 나서 구조물 임의변경이분명하다면 시정명령 및 운행중지, 형식승인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지하철(전철) 사업자들은 국민의 인식과는 다르게 일반상품처럼 독과점 횡포를 부리며, 편리성 때문에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대체 선택할 여지가 매우 좁다는 점을 악용해 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