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이 헌법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국토(토지)를 어떻게 이용·개발하고 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과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2002년 제정됐다.
현재 지정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용도지역이 바로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지정된 것이다.
또 국토계획은 공간계획과 개별계획으로 구분된다. 공간계획은 개별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공간계획에서 행위(개발 등)를 허용해야 개별계획을 통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대표적인 공간계획과 관련된 법이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개별법이 하위법에 해당한다.
공간계획은 장기발전계획으로 20년 단위로 수립(도시기본계획)되며, 이를 집행하는 실시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다.
정부가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972년 1차 계획으로 시작된 국토종합계획은 현재 4차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수정된 4차계획은 '5+2 광역경제권'과 '4+2 초광역 개발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을 말하며,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남해안 선벨트·서해안 신산업벨트·남북교류 접경벨트·내륙특화벨트가 4+2 초광역 개발축이다.
또 이러한 공간계획 아래 ‘지역균형개발법’과 '신발전지역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등 각종 법률에 근거해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구, 신발전지역,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등을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