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에 참여한 시공사인 남영건설㈜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1일 모두 주기로 했다.
31일 공사의 시행사인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 입회하에 시공사인 남영건설 관계자 등과 협의해 시교육청이 남영건설에 지급할 공사비 잔금 일부를 떼어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규모는 10여개 하도급업체에 6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남영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총 공사비 255억6천만원 가운데 82.5%인 210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44억8천만원은 남아있다.
앞서 남영건설은 지난 27일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해 달라며 항의하자 한때 공사장 현장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울산외고 신축공사는 지난 2009년 5월 착공해 지난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7월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 95%(건축공정은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