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설 명절,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

2011-01-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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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 실용정보 제공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28일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음식물 보관방법과 약물복용 시 피해야할 음식 등 연휴기간 요긴 게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소개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과식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음식을 조리 또는 섭취 시
육류는 기름이나 껍질을 제거해 조리하고 갈비·삼겹살보다 살코기를 선택해 채소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짠 음식은 과식을 유발하므로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조리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기 전에는 미리 나물·채소·김·나박김치 등 저칼로리 음식을 먼저 먹는다.

아울러 명절 연휴기간 동안 잦은 음주는 안주 섭취량을 늘리는 데 술의 알코올 성분은 체내에 먼저 흡수돼 에너지로 이용되고 안주는 대부분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는 만큼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패류 등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의 실천이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의 보관온도 및 보관방법
사과와 배 및 감 등은 익지 않은 바나나·양배추·양상추·가지·오이 등 대부분의 채소류와 따로 보관해야 한다.

사과, 배 등은 보관하는 과정에서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데 이 가스가 바나나·양배추·가지·오이 등 에틸렌 가스에 민감한 과일·채소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부패시킬 수도 있다.

일정기간 동안 숙성을 거친 후 먹을 수 있는 키위, 토마토, 멜론, 파인애플 등의 과일을 단기간에 맛있게 섭취하길 원한다면 사과와 배 등과 같이 보관하면 된다.

◇해열진통제와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우선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복용 시 음주를 피하고 신속한 효과를 위해서는 공복 일 때 복용하는 것이 좋다.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위장 출혈과 궤양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해야 한다.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종합감기약에는 ‘히스타민 억제제’가 들어 있어 졸린 경우가 많아 자동차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약을 복용하며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돼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속 쓰림, 소화 장애 등의 위장 장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커피, 콜라, 차, 초콜릿 등을 먹게 되면 음식에 함유된 카페인으로 인해 위의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위산에 의한 복통을 완화시키는 ‘제산제’에는 주로 알루미늄이 들어 있어 알루미늄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므로 오렌지주스와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멀미약은 졸음과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의 구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반식품과 구분을 위해 제품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면역력 증진이나 피로회복에 좋은 홍삼제품과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제품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제품이 있으므로 섭취하는 분의 연령대 및 각 건강기능식품별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돼 있는 기능성분, 기능성내용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섭취해서는 안되며 이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 시킨다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서 구매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청 허가 제품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무료체험방 등에서 당뇨,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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