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써브는 각 수요자의 형편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소개했다.
◆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활용 전세자금 대출
먼저 금리부담을 낮추려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나뉜다.
두 상품의 공통적인 임차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중대형평과 오피스텔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전담 대출은행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해, 하나은행 등 총 5곳이다.
우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이 양호한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담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13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은 폐지됐다. 이자는 연 4.5%수준으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대출기간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6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3자녀이상 세대는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인 저리대출로 15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장기대출이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추천서가 필수조건이다.
◆ 대출금을 높이고 싶다면,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전세자금 대출이 대안
좀 더 많은 대출액을 원하거나, 소득수준이 높아 근로자·서민전세자금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시중 은행의 주택전세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별로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 금리수준이 달라 꼼꼼한 비교선택이 필요하다. 보통 전세보증금의 60~80% 수준에서 2억원 안팎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사와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는 신규전세자금과 전세계약기간 도중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월임대료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공공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임대주택 전용 대출상품 등 장기전세주택의 인기를 반영한 대출상품도 출시됐다.
또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 없이 이뤄지는 대신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이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총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 가능하다.
함영진 부동산 써브 부동산 연구실장은 "최근 반월세 개념의 보증부월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월세나 일부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권 별로 전세론의 유의사항을 살피고 충분한 비교선택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실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