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서울동부지법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재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