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협상 합의 결과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담은 1개의 서한과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
합의 내용 가운데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한국 업체 근로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별도의 합의의사록으로 작성했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이들 합의문서는 한·미 양측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2월 중순께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 직후 공개한다.
서명에 앞서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