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청장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2011-0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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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13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후 2주만이다. 강 전 청장은 이 심사를 거쳐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1억8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국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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