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 서갑원 의원 등 '운명은'

2011-0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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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박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 7명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지방자치법은 피선거권을 잃으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4만 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혐의는 유죄,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들 혐의의 일부라도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면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한부'여서 불안한 도정 운영이 우려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같은 시각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서갑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 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됐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같은 시각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도 연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박 전 회장 본인과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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