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지방자치법은 피선거권을 잃으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4만 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혐의는 유죄,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들 혐의의 일부라도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면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한부'여서 불안한 도정 운영이 우려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같은 시각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서갑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 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됐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같은 시각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도 연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박 전 회장 본인과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