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상조사단, ‘경북대병원 사건’ 현지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에 제출

2011-01-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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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지난 2010년 11월 21일 경북대병원에서 환자진료를 거부한 이유로 응급실을 전전하다 4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12월 18일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응급진료를 거부한 해당 전공의 2명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상신한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대구지역 환아 사망사고에 관한 정확한 진상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의협 이윤성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이동필 법제이사, 오석중 의무이사, 안상준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구성해 2011년 1월 22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경북대병원 의료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관계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동 조사보고서를 1월 2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해당 의료진들이 피해가 없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 조사단은 사실관계에 입각해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 하에 당시 당직 전공의와 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환아 진료의사인 소아과 인턴에 대해 당시 환아 내원시 상황과 진료사실, 환아의 상태, 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명 및 안내 등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했다.

진상조사단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당사자의 증언과 당시 정황증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경북대학교병원의 진료거부로 보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 맞지 않다. 또한 경북대학교병원의 파업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윤성 조사단장(의협 부회장)은 “당시 진료의사의 진술과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병원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아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경북대병원과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조사 후 이뤄진 대구광역시의사회와의 대책회의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제형 회장은 “이 사건은 대구지역 응급진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경북대병원과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전공의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차원에서 대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대구경북지역 응급의료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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