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낙동강 소송 가처분 각하

2011-01-26 20:32
  • 글자크기 설정

창원지법, 낙동강 소송 가처분 각하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모두 법원에서 각하됐다.

26일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수석 부장판사)는 오후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제기한 경남도의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정부가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하자 지난해 11월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대행협약유효 확인소송을 잇따라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