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회계기준 현금주의→발생주의로 변경

2011-01-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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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공기관도 일반정부로 재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국가 회계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된다.

그동안 정부 부채 계상에서 빠졌던 고용보험기금 등 40개 정부관리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20개 민간관리기금, 46개의 준정부기관과 9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로 인식됨에 따라 지금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 사업 등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부채가 급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새롭게 개편되는 국가채무에서도 빠지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제외돼 반쪽짜리 재정통계 개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민·관합동 작업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 주최로 개최된 '재정통계 개편안(이하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인 통계 기준을 1986 GFS(정부재정통계)에서 2001 GFS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회계기준이 현행 현금주의 회계기준에서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바뀐다. <관련기사 5면>
 
현금의 수입·지출이 일어날 때 거래를 인식하는 기존의 회계방식에서 현금 거래를 포함해 경제적·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를 인식하는 회계방식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국가 회계기준이 바뀌면 그동안 부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등이 부채에 포함되고 감가상각비 등은 재정수지에 포함되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관리주체 노동부), 공적자금상환기금(기획재정부), 국민주택기금(국토해양부), 남북협력기금(통일부) 등 40개의 정부관리기금들과 공무원연금기금(공무원연금공단), 구조조정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의 민간관리기금들이 일반정부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6개의 준정부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한적십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99개 기타 공공기관도 정부 부채로 반영된다.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 정부 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 및 민간관리기금도 정부 채무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 24개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들 중 20개, 총 282개의 비영리공공기관들 중 145개가 일반정부에 추가된다.
 
이밖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통계 기준이 일치화되고 지방정부 재정통계도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2월 중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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