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LIG손해보험은 26일 ‘LIG ( )를 위한 종합보험’이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이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해,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시 최대 6000만원의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이강복 LIG손해보험 장기상품팀장은 “업계 최초 법률비용보장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재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