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4일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부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비 허위·부당 청구, 입원환자 부실관리,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실시 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때 심평원도 참여키로 했다.
또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정보 및 조사기법을 공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연내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병원을 직접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어 나이롱환자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료비 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