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소유의 자동차며 공단 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 및 종합검사를 통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약 5만여 명이며,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없이 대상자가 수수료 감면 요청 시 전산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공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대상자가수수료 감면 요청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안전공단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 및 교통사고 피해가족 50%, 장애인 30~50% 등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작년까지 총29만828대의 자동차 검사를 수행한 바 있다.
정상호 안전공단 이사장은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공정한 사회 실현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