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중에서 이베이G마켓처럼 부가세를 내온 업체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국세청에 G마켓이 내지 않은 부가세 200억여원을 우선 추징하고 400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추징 여부를 결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이 문제 삼은 것은 G마켓이 원래 상품 판매가격이 아닌 할인쿠폰에 의한 할인가격에 맞춰 부가세를 낸 부분이다.
G마켓은 마케팅 차원에서 `첫 번째 할인` 등 행사를 통해 쿠폰을 나눠주고 할인 판매된 가격으로 부가세를 냈다. 이 부분은 명확한 탈루로 판정돼 200억원이 추징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
아울러 감사원은 판매자에게 할인쿠폰을 줘서 물건을 팔고 그 할인가격으로 부가세를 낸 부분(400억원 추징)에 대해서는 탈루 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할인된 가격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 해 기획재정부에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를 보냈고, 재정부는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G마켓 쿠폰에 대해 판매자와 상관없이 G마켓이 가격을 할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G마켓과 유사한 형태로 마케팅을 해온 유통업체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세청은 대형 A홈쇼핑사 할인쿠폰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재정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