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외국학위 검증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외국학위 검증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07년 신정아 사건과 지난해 타블로 학위논란 등으로 외국학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대다수 대학이 외국학위에 대한 자체 검증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학력 검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정부 차원의 검증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으로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반영했다.
오는 3월까지 제작해 각 대학에 보급되는 외국학위 검증 가이드라인과 검증업무 매뉴얼은 학위인정을 외국의 인가·인증 대학으로 한정하고, 미인증 대학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미인증 대학 학위에 대해 입학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고려대는 서류전형에는 참여시키지만 입학사정위원회에서 걸러낸다.
교과부는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때 외국학위 검증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외국 학위논문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이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제목, 초록, 전문 등 여러 형태로 공개돼 있다.
학위조회 서비스는 한국연구재단에 맡겨 2013년까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교협에서 영미권 7개국 중심의 학위조회 서비스를 해왔지만 한국인 유학생 비율이 북미(49.6%) 외에도 아시아(40.8%), 유럽(9.1%) 등지로 다변화함에 따라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회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