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그 후<중>] "'리모델링' 아파트만 엄격한 잣대, 왜입니까"

2011-01-20 16:50
  • 글자크기 설정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해법…수직증축 없인 힘들어 업계 반발

"일반건축물은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가하면서도, 왜 유독 아파트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까?"

한 건설사 관계자의 볼멘 소리다.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입장은 여전한 데다, '잡탕식' 구조의 리모델링 관련법, 세금 관련 문제 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수직증축이다. 사업 활성화 시기 만이라도 인센티브 차원에서의 수직증축 허가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현재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는 300만가구로 오는 2015년에는 5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건물을 헐고 다시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달리, 재건축 연한이 10년 이상 남아있는 1990년대에 지어진 중층 아파트들의 주거공간 부족, 설비배관 노후화, 안전성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본격화했다.

1기 신도시의 대부분 단지들은 재건축 연한까지 10~15년 가량 남은 데다,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짧은 것을 장점으로 꼽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과 다르게 다수가 소유하고 있고, 그만큼 주민 동의를 얻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이 쉽지 않다”며 “리모델링은 이보다 좀 더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더욱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업계는 현실적으로 수직증축 없이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채워야 하는 주민 동의율과 불합리한 세재 제도도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가로막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해서 전체 주민의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과 다르게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각 동별로 주민의 70%만 동의를 얻으면 된다. 하지만 단지내 동간 주민의 이해관계가 달라 동별 동의율 70%를 이끌기 쉽지 않고, 주민간 위화감마져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리모델링 기간에도 계속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취득·등록세도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에 대해 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불합리한 여건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수직증축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에 있어 수직증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어도 지금의 법상으로는 기존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앞뒤로만 넓힐 수 있다보니 공사를 완료해도 2베이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