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사 관계자의 볼멘 소리다.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입장은 여전한 데다, '잡탕식' 구조의 리모델링 관련법, 세금 관련 문제 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수직증축이다. 사업 활성화 시기 만이라도 인센티브 차원에서의 수직증축 허가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현재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는 300만가구로 오는 2015년에는 5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대부분 단지들은 재건축 연한까지 10~15년 가량 남은 데다,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짧은 것을 장점으로 꼽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과 다르게 다수가 소유하고 있고, 그만큼 주민 동의를 얻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이 쉽지 않다”며 “리모델링은 이보다 좀 더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더욱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업계는 현실적으로 수직증축 없이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채워야 하는 주민 동의율과 불합리한 세재 제도도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가로막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해서 전체 주민의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과 다르게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각 동별로 주민의 70%만 동의를 얻으면 된다. 하지만 단지내 동간 주민의 이해관계가 달라 동별 동의율 70%를 이끌기 쉽지 않고, 주민간 위화감마져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리모델링 기간에도 계속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취득·등록세도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에 대해 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불합리한 여건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수직증축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에 있어 수직증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어도 지금의 법상으로는 기존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앞뒤로만 넓힐 수 있다보니 공사를 완료해도 2베이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