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평택고덕신도시와 해운대마린시티, 해운대센텀시티 등 3개 지역을 ‘거래동향 모니터링지역’에 포함시켰다.
반면 기존 은평뉴타운과 태안기업도시, 당진송악지구, 무주기업도시 등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모니터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거래 감시전담반이 지역별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중개사업자 등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상승률과 거래량을 지역별로 전산분석해 '투기예상지역-투기경보지역-투기발생지역' 등으로 구분, 단계별·상황별로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