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업무상 배임의 공모 여부, 불법이득을 챙기려는 의사의 유무,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상무는 2005년 6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 ㈜한화가 보유하던 한화S&C의 지배지분을 사들이기 전, 주식 평가 업무를 맡으며 해당 매매가를 적정가의 약 45분의 1로 부당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당시 한화S&C의 재무구조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매매가를 결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