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에 대해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날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 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별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관련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했다는 각기 다른 법원의 일치된 판결이 있은 만큼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완료를 눈앞에 둔 국책사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현재 각각 73.5%, 68.4%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