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추정가격 2억원이상 종합공사(전문공사는 1억) 등을 발주할 때 고양시민을 50%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시공 시 시공품질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생산자재가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추가하여 종합공사 계약체결 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관급공사가 아닌 LH공사, 산하기관, 관내 공사 중인 민간건설사업장에도 관내 거주인력의 채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구하는 등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