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씨가 전 소속자 관계자를 공갈 미수, 모욕,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했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동의없이 누드 화보를 유통시킨 것과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 했다.
김시향은 소장에서 "2007년 8월 3월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이먼트의 L씨가 사전 동의 없이 누드 화보를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L씨는 누드화보출연계약서 당시 '누드 화보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뿐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하지만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김시향은 "L씨는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화보를 풀지 않는 다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일 공개된 김시향의 화보는 ‘19세 이상 사용’으로 심의를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당시 장미인애의 화보가 큰 인기를 얻어 ‘연예인 누드’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시향의 화보 또한 높은 노출 수위로 관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