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을 전제로 할 경우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액은 최고 8000억원이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은 최고 5465억원.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론스타는 대한민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벨기에 조세 조약 혜택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국세청이 론스타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해 양도차액에 대해 22%의 법인세(지방소득세 2.2% 포함시 24.2%)를 부과할 경우 하나금융이 받은 지급보증서는 효력을 상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해 22%의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지급보증서의 효력이 없어지고,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 의무는 론스타로 귀속된다"며 "론스타가 5조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은 후 청산하면 국세청은 론스타로부터 법인세를 받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금융은 매매대금 중 원천징수세금 5465억원을 차감한 뒤 매매대금을 론스타에 지급하고,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법인세 약 2442억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