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치안 수요 규모와 무관하게 오로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고 있다.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1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기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 추가로 지방경찰청을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 2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중 종합 5위 수준의 치안여건과 치안수요가 있는 만큼 마땅히 독립관청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