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희락 구속영장 기각 (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함바 비리' 브로커인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이날 저녁 "도주 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그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 토피를 권유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