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안쓰는 사례 많아"

2011-01-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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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안쓰는 사례 많아"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사례를 점검한 결과, 38개 업소에서 147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겨울방학을 맞아 근로권익 침해행위 사전예방 및 계도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20~23일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및 2개 지방도시(청주, 전주)의 패스트푸드점ㆍ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법령 위반사례 147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49건, 33%)이 가장 많았고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26건, 18%), '최저임금 미지급'(9건, 6%)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가족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많은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단기간이고 쉽게 그만두는 특성으로 인해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계약서 작성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성가족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ㆍ휴일근로 제한 등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은 취업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주들 중에는 계약서에 명기돼 있지 않은데도 임의로 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뒤 임금을 애초 계약보다 낮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 청소년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위법 사례가 많이 적발된 곳은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과 대학가(서울)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들이었고 업소 유형으로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보다는 분식집 등 소규모 일반음식점들이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신고센터' 신설을 준비 중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고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중ㆍ고등학생 대상 근로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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