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겨울방학을 맞아 근로권익 침해행위 사전예방 및 계도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20~23일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및 2개 지방도시(청주, 전주)의 패스트푸드점ㆍ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법령 위반사례 147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49건, 33%)이 가장 많았고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26건, 18%), '최저임금 미지급'(9건, 6%)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가족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많은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단기간이고 쉽게 그만두는 특성으로 인해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계약서 작성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성가족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ㆍ휴일근로 제한 등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은 취업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주들 중에는 계약서에 명기돼 있지 않은데도 임의로 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뒤 임금을 애초 계약보다 낮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 청소년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위법 사례가 많이 적발된 곳은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과 대학가(서울)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들이었고 업소 유형으로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보다는 분식집 등 소규모 일반음식점들이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신고센터' 신설을 준비 중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고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중ㆍ고등학생 대상 근로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