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하고 대상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속적인 해고 회피노력과 함께 노조와 인력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회사 생존 방안을 논의하고자 노력했지만 노조측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참석할 수 없다는 등 회사의 생존 방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110명을 제외한 대상자 290명에게 서면으로 정리해고 예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해고 대상자는 인사고과, 기술역량, 근태, 연령, 자격면허, 포상, 부양가족, 개선제안 등 총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 중인 직원, 휴직 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 산전·산후 휴가 중인 여성 직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대상 예외인 사람들은 제외됐다.
사측은 “인력 구조조정을 영도조선소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인력감축은 영도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가슴 아픈 결단인 만큼 회사는 영도조선소를 정상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