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는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시황악화 및 운임급락 등으로 용선료가 정상수취되지 않을 경우 선박운항 중지에 따른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2년 이상의 대선의무가 1년으로 단축되고 신조선 펀드 대선계약 체결시점도 펀드인가 시점에서 선박인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으로 완화된다. 매각시점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매각차익을 얻고자 하는 전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펀드로 한정해 위험인지 및 부담능력이 낮은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는 현행 선박투자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게다가 금융기관 출자승인 규정이 완화돼 선박펀드에 대해 20%이상의 투자가 가능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의해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오던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정비될 것”이라며 “선박펀드가 활성화되고 국적선대가 증가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월7일까지)중 국토부 해운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