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개발을 막고 재원을 집중시키려면 지정해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지정지역 중 상당 부분이 개발 부적합 및 곤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개발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소지,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성과에 따른 차등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IEP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90.51㎢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키로 한 사실을 들며 “지정해제 결정은 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인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44%가 그린벨트거나 사유지, 문화재 지역이라 개발할 수 없다”며 “이 가운데 이번에 지정해제된 면적은 3분의 1수준으로 보다 과감한 개혁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단순히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국내기업을 유치해 해당 분야의 국내시장 잠재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을 예로 들어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분야의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정해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구구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법령상 명문화된 지정해제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한 산업기능, 교육기능, 연구개발(R&D) 등 세가지 요소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미래지식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