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1일 특수지 재외공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외공무원수당 지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선호도와 생활여건, 치안상태 등을 고려해 특수지 재외공관을 대폭 축소하고 특수지 등급도 가, 나, 다, 라 4개에서 가, 나, 다 3개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비약적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들을 중심으로 특수지 공관이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브릭스 권역내에서 특수지에서 제외된 공관은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러시아의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블라디보스톡, 인도의 뉴델리·뭄바이, 중국의 선양·청뚜·칭다오다.
다만 러시아의 유주노사할린스크와 이르쿠츠크는 특수지 공관으로 지정했다.
또 생활여건이 개선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하노이·호치민), 타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집트 등도 특수지 공관에서 제외됐다.
외교부는 특수지 공관 숫자를 줄이는 대신 험지 근무수당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