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6일 박씨 유족의 진정을 받고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했고 △지휘관은 조직 안정과 군기 유지를 이유로 이를 묵인·은폐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며 “이는 인권침해의 범위가 넓고, 전·의경 인권침해의 예방적 가치 및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다른 지방경찰청 전·의경의 인권 상황에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박 의경은 지난해 6월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으며, 이에 유족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아들이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상습적 구타에 시달렸고 결국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이날 선임병 홍모씨 등 1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폭행을 묵인·방조한 소속 중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