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전문검사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조만간 공모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선발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검찰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치할 방침이다.
전문검사는 일반 평검사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첫 2년 동안에는 담당 분야의 사건만 전담 처리한다. 나머지 1년은 중앙지검 사정 등에 따라 다른 부서로 옮겨 일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또 법무심의관실, 국제법무과, 상사법무과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근무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검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우선 중앙지검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해 중앙지검에 전문검사를 처음 배치하고 다른 곳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