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법원이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의 양해각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지난 7일 현대자동차그룹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