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 강화 처리해 내열성을 부여한 일반 강화유리도 '내열유리제 식기'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서 발생하는 잇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유리제 식기제품에 KS 기준(L 2424)'의 적용범위 중 기준 범위에 적합한 경우에만 '내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시중의 유리제품은 소재와 특성에 따라 일반유리와 물리적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 열 팽창률이 작고 열 충격에 강한 내열유리로 구분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개정안은 2008년 이후 잇따라 가열 조리용 (강화)유리제품이 파열되거나 파편이 흩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열제품이 아닌 용기에는 '내열' 표시를 금지하고, 조리용 식기에 대한 재질기준과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식약청의 행정예고안이 만들어지기에 앞서 녹색소비자연대는 강화유리로 만든 식품용기가 열충격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고, 한국소비자원은 강화유리 식기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피해 예방을 권고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강화유리 제품에 '내열강화유리'라는 문구를 사용해 판매한 A업체에 대해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 과징금 납부를 결정하는 등 '내열 및 강화유리 제품'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사회여론과 당위성이 조성됐다.
식약청은 "포장지 변경 및 '내열' 확인 시험에 따른 추가 규제비용 발생에 비해 유리제 기구로 인한 상해사고 등을 예방하는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편익이 클 것"이라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열린 규개위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규개위 측은 식약청이 제안한 유리 식기의 '내열' 표시기준에 대해 "과학적인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내열성 시험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식약청과 관련부처 간 논의도 필요하고 국내 유리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식품안전 개념의 범위를 용기안전 사고로 확대해 주의사항을 표시하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언론보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우선하는 취지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기술표준원이 만든 내열 유리제 식기에 대한 고시 개정안은 내열 소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기만 하면 '내열' 제품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당초 법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내열유리 업계 관계자는 "기표원의 KS기준 개정안 불분명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분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비자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내열유리제 식기 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이의제기가 있어 관련 실험을 다시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2~3달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