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통합 부대복리 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3월 중 설치 기준 마련 및 업무처리 지침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부대복리 시설의 용도에 '사회적 기업 운영‘을 추가하는 한편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들어갈 사회적 기업의 입주 규모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지구 계획 단계부터 입주 기업의 유형 및 입주 공간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미 사업 승인이 이뤄진 1~3차 지구에선 사회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지구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 유형으로는 △서민층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생활협동조합 같은 지역공동체 형성 모델 △맞벌이 부부 등 입주민을 위한 보육·교육 서비스 같은 수요자 지원 모델 △단지 내 화물 수취·배분 및 택배 사업 같은 일자리 창출 모델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효과적인 운영·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