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소유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인 1992년 말에는 전세로 있었기 때문에 주소 이전이 다수 있었던 것이고, 이후 매입 거주하던 도곡동 아파트에서 1995년에 좀 더 넓은 도곡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 이사하는 과정에서 강남구 내 주소이전이 되었던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문화일보가) 정 후보자의 2006년말 재산 신고액이 4억 원 상당 증가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재산신고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액면가액만 상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07년말 이후 재산이 증가한 것은 ‘07년 11월 대검차장 퇴직 후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자문료, 보수 등 4억원 상당과 검찰퇴직일시금 8700만 원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6일자 보도에서 정 후보자가 지난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4년간 서울 강남․마포, 경기 과천, 대구 수성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전입신고를 했으며 부동산 급등지역을 따라 이사를 다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