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강화”

2011-0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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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안전 공제제도’ 개선안 권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학교 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안전사고 보상청구를 학부모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액 및 이의제기 절차도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하며 △피해학생 본인의 과실상계 적용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 공제제도 개선안을 마련,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학교안전 공제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상으론 학부모가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 운용과정에선 사실상 학교를 통해서만 청구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익위는 보상 결과도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고 학교장에게 통지한 뒤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보상금액 결정시 초등학생에게도 과실상계를 적용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보상범위와 기준 적용이 시·도 공제회마다 다르고, 학교폭력·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는 가해자와 우선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보상이 늦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시·도 공제회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학교폭력·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공제회 임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 및 재심사위원에 학부모 대표가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전문의, 아동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도 확대하는 내용과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안전사고 예방노력 정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노력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온 학교안전 공제제도 운영이 피해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바뀌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는 2007년 4만1114건에서 2008년 4만8551건, 2009년 5만3231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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