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 배상 판결

2011-01-05 17:4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에게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6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의 성격과 정도 등을 고려해 1인당 위자료 800만-1천500만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공개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생활 정보가 상세히 수첩에 기록된 점, 사생활을 직접 촬영한 내용이 캠코더에 저장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무사 수사관들이 미행 등으로 사적 활동을 감시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의 사찰행위는 군사보안이나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군사법원관할사건 수사라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이므로 국가는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는 2009년 8월 경기 평택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에서 현장을 촬영하다 일부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고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겼다.
 
 캠코더 안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인들의 일상생활이 담긴 것으로 드러나 민노당이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사찰 대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