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청 전.의경 상설부대 중대장 300명과 함께 ‘구타.가혹생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충남경찰청에 근무하다 지난해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한 의경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아들이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 탓에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자 갑작스럽게 마련됐다.
조 청장은 “구타와 가혹행위 행위자는 모두 형사처벌하고, 특히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지휘.관리 요원도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전의경 부대 안에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에 CCTV를 설치하고, 부대마다 대학교수나 심리상담사, 인권단체 관계자를 인권보호위원으로 위촉해 인권진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의경 부대 내의 구타.가혹행위는 2005년 202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줄었지만, 형사처벌된 건수는 2005년 7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발생 건수 중 형사처벌 건수가 많아진 것은 가벼운 행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